여성주차칸에.. 남자가 써도 돼요?


여성주차칸에.. 남자가 써도 돼요?

헤헤ㅎ. 휴게소 도착이다ㅎ.
운전 3개월 치고 나름 잘한 듯??
가족들한테 자랑하고
호두과자 먹어야지~

만석.

어어...?
한 바퀴 돌아보면 자리 있을 거야
< 3바퀴 후 >



아앗...
여성 주차 자리밖에 없네...
남자인 내가 주차해도 괜찮을까?
인터넷에서 괜찮다고 한 거 본거 같기도 하고...
잠시 주차하는 거니까 괜찮겠지?

ㄴ 오늘의 이야기 ㄱ
ㄴ 여성주차칸에 남자가 써도 돼요? ㄱ

읏차!
운전 힘들었다 ㅎㅎ 아니 즐거웠다 ㅎㅎ
이제 진짜로 호두과자 먹어보자구~!!

??? : 저기요~ 여기 여성 주차장이에요~

네??
그거 아는데 강제성 없는 걸로 알고 있구...
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...

??? : 아 뭐래요. 빨리 나오세요.
글씨 안보여요? 여기 여성주차칸이에요!!!
개구리같이 생겨같고.
빨리 안나오면 신고할거에요??!
(찰칵.)

네??? 신고요???
아니... 띠밤...
진짠데... 자리가 진짜 없어요...
한 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돼요?
저 초보운전이라 이제 운전할 힘도 없어요...

무슨 일이세요?

훌쩍훌쩍...
아.... 신고 받고 오신거에요?
죄송합니다.
여성주차칸 이용했으니 저 과태료 내야하나요??

네?? 아뇨
법 없는데 맘대로 과태료 정하면 위헌이에요
[헌법 제 37조 제 2항, 지방자치법 제 28조 제 1항 단서]

훌쩍훌쩍...
그럼 저 과태료 안내도 되는거에요?

그럼요~
혹시 여성주차장에 차댔다고 당장 빼라고 했나요?
그렇다면,
사람을 때리거나 협박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강요죄에 해당되요.
[형법 제 324조 제 1항]

가.... 강요죄요?

네~
협박죄랑 달리 반의사불법이 아니라서 합의해도 유죄가 나올 수 있어요

오.....

오호....... ㅎㅎ

응? 어디서 웃음 소리가??

오호 오호 오호
아, 제가 맞장구하고 있었는데
이게 웃음소리로 들렸나봐요

네~
그럼 펨붕이 여러분들 안전운전하세요

넹 ㅎㅎ 들어가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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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이야기 끝!!
3줄 요약
1. 남자가 여성주차칸을 사용한다고 과태료 내지 않는다
2. 만약, 여성주차칸에 차빼라고 명령 받았다면 강요죄에 해당된다
3. 강요죄는 합의해도 유죄가 나올 수 있다
펨붕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라고
재밌게 글을 만들어봤습니다.
재밌게 보셨나요?
제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
좋은 하루 보내세요
정보 출처 : 꽉 변호사 유튜브
- 여성전용주차칸 남자가 써도 돼요?
